| | 안녕하세요 !
다음과 같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.
아시겠지만, 세금보고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총 헌금액을 보고합니다.
1월부터 11월말까지의 각 성도님의 총 헌금액을 11월 마지막 주일인 11월 29일자로,
십일조로써 입력하시는 것입니다. (물론 주정헌금으로 입력하셔도 되지만)
그리고, 그 이후 12월에 헌금들의 정확한 내용을 아시면 주일별로 입력하시면
됩니다.
(예를 들어)
홍길동 성도의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헌금액이 $5,000 이면
[회계]->[수입]에서 날짜를 '11/29/2009'로 변경후 홍길동을 선택하시고
십일조를 선택하신 후 금액에 '5000'을 입력하세요.
세금보고시에 전체 금액만을 보고하기때문에 헌금의 세부내역은 중요하지는 않다고
생각이 듭니다. 다만, 성도님들께는 헌금보고서에 왜 십일조에만 헌금액 표시되여
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. |